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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넘어져 근로자 2명 사상…책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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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넘어져 근로자 2명 사상…책임자 집행유예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11.13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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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가 넘어지는 사고로 근로자 2명을 사상케 한 현장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가 소속된 전주시 소재의 B회사는 벌금 700만원이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12월 28일 오전 11시께 대전시 대덕구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는 사고를 유발해 근로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1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를 당한 근로자 2명은 고소작업대에 올라 7.6m 높이에서 철골 구조물 용접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공사 현장 주변에는 주유 배관 공사 탓에 지면이 고르지 않았고, 고소작업대가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A씨는 현장 지형을 미리 조사하지 않았으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용접 작업에 필요한 보안면을 단 1개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로자 산업 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인데도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전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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