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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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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11.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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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북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과 보도자료, 카드뉴스 등은 근거가 빈약한 일방적 의혹 제기에 해당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정치적 기본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오히려 이를 허용할 경우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해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시한 자료는 추상적인 제보자의 제보와 극히 제한된 정보만 담긴 토지대장에 불과하다"며 "최소한의 검증을 거친 뒤에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의문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공표행위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성매수와 뇌물수수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의혹 제기가 허위라면 양형 가중사유가 되고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원심이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기에 이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시장은 당선 무효가 된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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