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신동, 남중동, 오산면)이 발의한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26일 제25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박 의원은 국회에 ‘부실공사 방지법’이 계류 상태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익산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주민설명회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사항과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 발주 건설 현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했다.
박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주민의 감시기능과 건설사의 책임 의식이 강화되어 더 이상의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익산시를 구축하는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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