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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최형열 의원, 전북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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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최형열 의원, 전북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위한 근거 마련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10.18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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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49.9%,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37%로 저조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기여

도의회 최형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적으로 38건에 이르는 극심한 폭염이 발생해 7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지구 기온이 2도 이상 높아질 경우 폭염 발생률이 14배 높아져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2022년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9.9%,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7%로 가축재해보험 94.7%에 비해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안에 ▲농어업재해보험료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보험 가입 권장 교육 및 홍보 도지사 책무 규정 ▲보험료 지원범위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서 국비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보험료 지원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 ▲보험료 부정수급 시 환수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은 “농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제40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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