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본사 이전 세액공제액, 제주가 42.7%, 부산·경남이 41.2% 차지
전북 18억원으로 고작 0.1%
전북 18억원으로 고작 0.1%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실시 중인 본사 지방 이전 세액감면 혜택의 지역간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을 통해 지난 4년간(2019-2022) 1조 8134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다.
이중 42.7%인 7740억원이 제주에, 31.6%인 5722억원이 경남에, 9.6%인 1742억원이 부산에 돌아가는 등 극심한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와 부산·경남권의 본사 이전 공제액은 전체의 83.8%에 달했다.
이외에도 경북이 1045억원으로 5.8%, 충남이 956억원으로 5.3%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으나, 전북은 18억원으로 0.1%대를 기록했다.
전남도 2%대에 그치는 등 특히 호남권의 본사 이전 성적은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병도 의원실은 국세청에 공장 지방 이전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도 도착지(이전지역) 기준으로 세액공제 제공현황을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별도로 이전지역별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기업의 지방 이전이 인프라가 잘 발달된 특정 지역에만 쏠리고 있다”며 “호남 등 낙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SOC 투자와 강화된 세제혜택 적용으로 지역간 현격한 투자여건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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