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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보니 ‘금수저’, 0세 주식 배당소득자 7425명...1년 만에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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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보니 ‘금수저’, 0세 주식 배당소득자 7425명...1년 만에 3배 급증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10.17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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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대비 219명에서 4년 만에 무려 33배 뛰어


부의 편중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에게 ‘절세 증여’하기 위한 조기증여도 많아지고 있다. 

올해 처음 공개된 2021년도 귀속 소득세 통계 기준, 태어날 때부터 ‘주식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0세 배당소득자는 4년 전보다 33배 늘었고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꾸준히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인 ‘0세’ 배당소득자는 2021년 귀속 7425명으로, 전년(2439명)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2017년 219명에 불과했지만 4년 만에 무려 33배가 뛴 것이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가운데 배당소득자(2021년 귀속분)도 67만3414명으로 2020년 27만9724명의 2배를 훌쩍 넘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가치 상승분은 자녀에게 귀속돼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최대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최대 2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김주영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매년 심화되는데 양극화 완화 의지라곤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더 극심한 불평등을 몰고 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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