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도 수도권 차지
우리나라의 법인세 납부 및 세액공제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매우 심각하고 이에 따라 그간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제공된 감세혜택도 수도권에 ‘초집중’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인세 신고법인 총 98만2456개 가운데 30%(29만9581개)가 서울 소재 법인이었다.
이들이 내는 법인세액은 총 45조342억원으로 전체 부담세액(87조7949억원)의 51%를 차지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보면 법인세 신고법인 수의 60%, 전체 부담세액의 79%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과표구간 200억을 초과하는 주요기업의 분포 격차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표 200억을 초과하는 기업 2052개 중 48%인 982개가 서울에, 21%인 437개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이었다.
기업이 받는 감세혜택도 수도권에 몰렸다.
지난 2년간(2021~2022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모두 1조9337억원으로, 이중 80%에 해당하는 1조5480억원의 감세혜택이 수도권 기업에게 돌아갔다.
기업의 연구개발(R&D)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도 수도권 차지였다.
지난해 기업이 받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은 총 3조6173억원이었는데 이 중 84%(3조377억)가 수도권 몫이었다.
전북을 비롯해 강원·광주·전남·세종 제주가 받은 혜택은 0%대에 그쳤다.
특히 정부의 기업 감세 정책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조6000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1696억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관련 공제액의 80% 가량이 수도권에 몰렸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공제액 증가분의 대부분은 다시 수도권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