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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력난 해소 위해선 전북특자도만의 계절근로자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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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력난 해소 위해선 전북특자도만의 계절근로자제 만들어야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9.14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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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전북의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설 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을 고용허가제 비자(E-9)로 전환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이슈브리핑 '전북 농업인력난, 전북특자도형 계절근로자제로 해결하자!'를 발표하고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체계를 제안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C-4, E-8)은 농번기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최대 8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 12월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이 신설됐다.

그러나 브로커 개입을 비롯해 짧은 체류기간 등으로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법무부가 올해부터 계절근로자의 고용기간을 당초 최대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확대해 성실 계절근로자가 농촌지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책임을 맡은 조원지 연구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자치분권 확대를 앞둔 현시점에서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반복적인 출국과 재입국, 무단이탈을 방지하여 중장기적 농업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는 성실 계절근로자(E-8)가 재고용되기 전 3개월간 한국어, 한국문화, 농업 등 교육과정을 이수 후, 8개월 동안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했다면 지자체장의 추천으로 이들의 사증을 고용허가제(E-9)로의 변경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계절근로자의 짧은 체류기간, 재고용을 위한 출국·재입국의 비용, 계절근로자의 낮은 한국어수행능력, 사용자와 계절근로자간의 문화차이로의 갈등 등의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원지 연구위원은 "계절근로자의 사증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농번기 농업인력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업인력과 농촌인구를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실 계절근로자의 교육을 위한 강사로 결혼이민자, 청년농업인,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등을 양성하여 교육활동 지원 시 농촌일자리 창출을 또한 기대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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