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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추석맞이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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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추석맞이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 신경호 기자
  • 승인 2023.09.12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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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구매한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순창군은 추석을 맞이해 이달 말까지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70만원(지류형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순창군은 군민의 가계 부담 해소와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 한달동안 개인 기준 종이, 모바일, 카드상품권을 합산하여 10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특히 기존 20만원으로 제한했던 종이상품권(지류)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모처럼 지역 상권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

할인율은 지류, 모바일, 카드 모두 변동 없이 10%이며, 종이상품권은 농협, 신협, 우체국 등 판매대행점 27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카드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 어플에서 구매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구매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부정유통 단속도 엄중히 진행할 예정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대상업소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사랑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고 있고,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다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품권 발행을 위해 예산 확보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순창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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