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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 추진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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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 추진 재시동
  • 신경호 기자
  • 승인 2023.09.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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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면 금곡리 일원에 봉안당, 자연장지 등 공설 추모공원 조성 예정

 

순창군이 그동안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며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순창군 최영일 군수는 11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관내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화장장 남원승화원 공동사용과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최 군수에 따르면 순창군은 한 해 평균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갈수록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화장장이나 공설추모공원이 없어 군민 다수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화장장은 남원승화원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봉안당과 자연장지를 갖춘 전국 제일의 공설추모공원을 풍산면 금곡리 일원에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순창군은 먼저 화장장 남원승화원 공동사용은 남원시와 현재 운영비와 인력, 기금 출연을 막바지 협상 중에 있으며, 최종 협상이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남원시와 협약 체결(MOU)을 진행할 예정이다.

순창군의 계획대로 남원승화원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협약이 완료되면, 그동안 발인 1일 전 화장장을 예약해야 하고, 1구에 50만원씩 내야 했던 화장장 사용료를 3일 전에 예약할 수 있고 사용료도 1구당 6만원으로 남원시민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순창군민의 화장장 이용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순창군은 공설추모공원 조성은 행정절차 이행 후 잔디장, 수목장을 갖춘 자연장지와 봉안당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할 예정임을 덧붙여 밝혔다.

순창군민의 오랜 숙원(?)인 공설추모공원이 조성되면 그동안 관내 사설 납골당이나 타 지역 추모공원을 이용하며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던 많은 순창군민들이 크게 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일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설 장사시설 설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며 더 이상 우리 군민들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남의 지역을 찾아다니며 애태우지 않도록 군의 무한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 군수는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대해 반대하는 반대대책위와 일부주민 등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표심(선출직 단체장으로서)에 연연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이다고 강조하면서, 하지만 자신의 임기에는 화장장은 조성하지 않을 것임을 피력했다.

/순창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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