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성당에 헌금을 내 기소된 전북의 한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소속 A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A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성당에 성금을 낸 경험이 있는 점, 상대후보와의 표 차가 컸던 점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공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원심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A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성당 등에 4차례에 걸쳐 총 14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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