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을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원심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 군산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김 전 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의 폭로를 통해 수면위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고인 김 전 의원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그의 진술은 수수한 금전의 보관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았다"면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의 주변 정황과도 들어맞지 않아 그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드러난 증거관계나 사실관계에 따라 진술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커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시장의 측근 2명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강시장의 당선을 통해 얻을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인 점, 다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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