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병원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진아)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병원 A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전공의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가 자신의 말에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북대병원은 A교수에게 직무정지 6개월에 대학은 정직 1개월·겸직 해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전북대병원에서는 의사 부족 등을 이유로 A교수의 복귀를 허용해 논란이 일었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