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행각을 벌이다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와 절도, 방화미수 등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금품을 훔치다가 집주인 B(70대·여)씨에게 발각되자 해당 주택에 찾아가 불을 질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절도 목적으로 주택에 침입해 1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B씨에게 발각돼 현장을 달아났다. 2시간 후 다시 돌아온 A씨는 B씨의 주택 안으로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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