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 제44조에 의거 전문의약품 조제는 물론 일반적으로 환자가 쉽게 구입해 복용하는 감기약과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판매 역시 약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약국은 일차적으로 10일간의 업무정지 조치가 취해지며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도내 일부 약국들은 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일반의약품을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날 오후 12시30분 전주시 A약국을 찾아 두통약을 주문하자 약사가 아닌 카운터의 종업원이 두통약을 꺼내며 복용방법을 설명했다.
또 다른 B약국 역시 소화불량을 호소하자 약사가 조제를 하고 있는 사이에 종업원이 소화제를 건네는 등 무자격자들의 의약품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영세한 규모의 약국들이 현실상 2명 이상의 약사를 두고 운영할 수 없는 현실과 함께 간단한 의약품의 경우 환자들이 의약품명까지 언급하며 주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전주시 덕진동 황모(28·여)씨는 “약국을 찾아 의약품을 살 때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주는 경우가 많아 신뢰가 가질 않는다”며 “약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운과 명찰 착용 등 자정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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