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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혐의' 송승용 전북도의원...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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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혐의' 송승용 전북도의원...항소심도 '집유'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8.31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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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도의회 소속 송승용(51·전주3)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목격자 신고로 단속됐고, 신고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결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16일 오전 3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과거 송 의원은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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