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도의회 소속 송승용(51·전주3)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목격자 신고로 단속됐고, 신고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결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16일 오전 3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과거 송 의원은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