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의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다.
31일 전주지법 13재판부(부장판사 이용희) 심리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민중행동 하연호(70) 공동상임대표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적 등의 개념 등 법적 개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필요하다"며 "수사 기법 유출 방지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국민참여재판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 수원지법, 제주지법도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린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하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언급한 타 지역 법원의 사례들은 까다로운 사건"이라며 "우리 사건은 그렇지 않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상급심 판단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논의를 거져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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