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국보법 위반 시민단체 대표, "국민참여재판 주장...배제시 항고하겠다"
상태바
국보법 위반 시민단체 대표, "국민참여재판 주장...배제시 항고하겠다"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8.31 2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의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다.

31일 전주지법 13재판부(부장판사 이용희) 심리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민중행동 하연호(70) 공동상임대표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적 등의 개념 등 법적 개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필요하다"며 "수사 기법 유출 방지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국민참여재판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 수원지법, 제주지법도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린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하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언급한 타 지역 법원의 사례들은 까다로운 사건"이라며 "우리 사건은 그렇지 않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상급심 판단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논의를 거져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