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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원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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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원심 무죄 확정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8.31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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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시장은 지난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시장은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정산해서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거기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증거 부족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해당 발언의 취지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는지를 봐야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고 익산시가 삽입한 추가 규정들의 문헌 해석만으로는 법률상 초과이익 환수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재판이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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