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병실에 입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택시기사 김모씨(36) 등 70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이들 택시기사들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모두 37개의 보험사로부터 100만원~1700여만원까지 145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한 이들은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계속 택시를 몰며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으며 경찰은 보험사들로부터 정보를 입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금 수령자 명단을 확보한 뒤 입원기간 중 영업을 해 온 택시기사들을 검거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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