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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지 의원 발의, ‘어린이 안전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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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지 의원 발의, ‘어린이 안전 조례’ 본회의 통과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3.07.26 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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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정책 수립·추진
맞춤형 안전대책 체계 구축
김슬지 도의원
김슬지 도의원

도내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김슬지(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402회 임시회에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서 정한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로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사고와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어린이이용시설을 통한 교육,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김슬지 의원은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돼 공포됨에 따라 도 차원에서 어린이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향후 어린이 안전수준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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