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12일 제2청사에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난 6월 하반기 법무부 승인을 받은 농가, 결혼이민자, 읍면동 담당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취지 및 설명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사항 △인권침해 예방교육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인 근로시간 준수 및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등이다.
정읍시는 올 상반기 150명에 이어 하반기 희망농가 수요조사 후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53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62명을 승인 배정받았다.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시는 농촌에 필요한 내국인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촌인력지원중개센터(정읍농협, 정읍원예농협, 정읍샘골농협)를 확대 운영해 안정적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유기오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가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영농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바쁜 농사철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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