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순창군, 2023년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상태바
순창군, 2023년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신경호 기자
  • 승인 2023.06.26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은 지난 2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3년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순창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제산업국장과 근로자 대표인 공무직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으로만 진행됐던 회의를 대면으로 실시해 산업재해 예방 추진 경과보고를 통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위탁 운영과 1분기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통한 개선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열사병이 중대산업재해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6월부터 9월까지 기간 동안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야외 사업장 수시 자율점검, 안전수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 면서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조성이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순창=신경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