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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론 자치경찰제, 이원화로 제도적 한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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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론 자치경찰제, 이원화로 제도적 한계 개선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3.06.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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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어느덧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 2021년 7월 1일 전면 시행됐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해 치안서비스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2년간 지역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역주민의 치안 문제를 담당하고, 경찰의 조직과 인사, 예산, 운영 등의 권한도 지자체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이같은 취지와 제도운영의 측면에서 ‘무용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겉돌고 있다.

각 시도에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도적 한계로 제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상징적인 측면의 위상만 갖춘 자치경찰제를 차라리 없애는게 더 낫다는 볼멘목소리도 나온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시도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의 한계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내 자치경찰 사무수행부서와 시도간 연계 협력은 애당초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인 일선 현장의 목소리이다.

스쿨존 안전시설물 설치의 필요성이 요구되더라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관련 예산이 없고, 디지털성범죄 등 급변화는 범죄에 대해 자치경찰이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과 연계해 자치경찰제도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일원화모델은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를 ‘페이퍼컴퍼니’로 전락시켜버렸다. 껍데기는 자치경찰제인데, 실상은 국가경찰이 대부분 모든 것을 전담하고 있는 구조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셈이다.

국가경찰 업무전담 일원화 체계를 이원화로 변경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간의 경찰업무와 권한에 대한 분리가 이뤄야 한다. 국가경찰과 분리해 실질적으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때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실현될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세종과 제주, 강원, 등 특별자치도 3곳에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인데, 전북도의 경우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이원화 모델 시범지역 신청을 한 상태이다.

전북형 이원화모델은 자치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이 아닌 시도 자치경찰이 전담하고,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 지휘권과 인사권이 부여된다. 또한 범칙금과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자치경찰의 조직과 인사, 예산 등이 시도로 이양되는 것이다.

일선 경찰의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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