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나선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6월 한 달 동안 주요 관광지, 원룸 밀집 지역 등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 상습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배출, 사업장·건설폐기물 무단투기 등이며, 적발될 경우 유형별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분리배출 생활화 교육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취약지역 관리와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CCTV 설치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성경모 자원순환과장은 “행정기관에서 민간 불법투기를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시민 여러분의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시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집중단속 등을 펼쳐 시민이 함께하는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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