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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삼천동 이안아파트, 천정방수 및 보수공사 준공검사 여부 놓고 발주처와 시공사간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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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삼천동 이안아파트, 천정방수 및 보수공사 준공검사 여부 놓고 발주처와 시공사간 갈등 심화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3.04.19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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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단과 시공사 관리소장이 함께 조건부로 준공계 처리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없이 한 건 무효라고 주장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진실공방 지속되며 수억원 공사비 받지 못하는 하청업체들 경영위기
-특히, 법정공방으로까지 이어지며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 입주민들 재산상 피해

전주 삼천동 이안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정방수 및 바닥보수공사의 준공검사 여부를 놓고 발주처(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수억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미지급돼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감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준공계를 내주지 않아 감리단과 시공사, 관리소장이 함께 한 자리에어 조건부( 현금 1,000만원 예치, 하자보수 각서작성) 준공계를 받았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들 없이 준공계를 통과시킨 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진실공방이 지속되며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하청업체들은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방적 주장으로 법원의 화해 조정이 무산돼 정식 재판이 청구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이 발생할 경우 애꿎은 입주민들의 재산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19일 이안전주삼천입주자대표회의(이안삼천입대의)와 우리방재건설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해 4월 8일 지하주차장 천정방수 및 바닥보수공사 계약(공사비 5억4,490만7,000원)을 체결했다.

공사 기간은 지난해 4월 25일부터 9월 25일이며 계약보증금, 선금(30%), 중도금(30%), 준공금(40%)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중 준공금 40%(2억1,796만2,800원)는 준공계 및 하자보증증권 제출 후 10일 이내에 받기로 했다.

문제의 발단은 준공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양 사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

이안삼천입대의는 공사 시방서에는 시공사, 감리단,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준공계를 처리하게 돼 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없이 준공계를 처리한 점과 시공사가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의 책임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만큼 준공금 지급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감리단이 준공계를 처리한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한 만큼 준공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우리방재건설(시공사)와 감리단은 이안삼천입대의가 거짓과 허위 주장으로 준공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하청업체들이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작년 11월 25일 준공 시점부터 올해 1월까지 한 달이 넘게 수십여건의 하자처리를 진행했으며 준공계가 처리되면서 지하주차장를 개통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억지성 주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공사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 보증서(2022년 11월 22일부터 2026년 1월21일까지)와 시공사의 하자보수보증각서(2026년 11월부터 2027년 11월 21일까지)까지 제출된 것으로 확인돼 이안삼천임대의가 주장하고 있는 하자보수처리 미이행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가장 큰 문제는 이안삼천입대의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식 재판이 청구되면 재판비용과 지연이자(연 12%) 등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입주민들이 감당,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안삼천입대의 회장은 “공사 시방서에는 입대의 관계자와 시공사, 감리단이 함께 준공계를 내도록 돼 있다”면서 “감리도 준공계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면서 다시 준공검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시공사가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방재건설 관계자는 “입대의에서 요구하는 수십여건의 하자보수처리를 모두 했고 3개월 전 준공계가 나면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며 “준공이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처리보증서 등이 있는데 어떻게 하자처리를 안 할 수가 있겠냐. 하루에도 같이 일했던 하청업체들이 회사경영이 힘들다며 미지급금을 요구하는데... 하청업체 피해는 물론 입주자들에게도 피해를 전가하면서 누구를 위한 만행을 저지르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감리단은 이안삼천입대의가 요구한 수십여건의 하자보수처리 진행으로 실제 공사 기간이 한 달 넘게 길어졌으며 준공계 처리 잘못 인정과 준공검사 재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이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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