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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감나무골재개발조합,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 통과로 착공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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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감나무골재개발조합,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 통과로 착공 눈앞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3.04.11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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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과 임대주택 의무화 비율 조정으로 변경계획 승인 받은 것
-임대주택 기존 1,986가구에서 1,914가구로 줄었고 2,473대의 주차면이 법적의무 136%(2,780대)로 증가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지역.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지역.

전주감나무골재개발조합의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가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착공을 들어간다.


11일 전주시는 최근 전주감나무골재개발조합(완산구 서신동 40-4번지 일대 11만8,444㎡)에 1,914가구의 신규 아파트 건립계획을 승인했다.

당초 조합은 지난 2015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주차장법 개정(주차면적 폭을 대당 2.3m에서 2.5m로 확대)과 8%였던 임대주택 의무화 비율을 5% 이상으로 조정되면서 작년 11월 전주시에 변경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전주시는 37개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해당사업의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승인했다.

또한, 감나무골재개발조합이 신청한 사업 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가구수는 기존 1,986가구에서 1,914가구로 줄었으며 부대복리시설은 3,064㎡에서 5,418㎡로 증가했다.

특히 주차장법 개정으로 2,473대의 주차면이 법적의무 136%(2,780대)로 증가하며 기존보다 307대가 늘었다. 

더불어 입주민들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 단위세대의 평면을 개선했으며 지하 1층 주차장 층고 2.7m 확보를 위한 단지레발 조성, 서신초였던 초등학교 학생 배치계획을 서문초로 변경해 학부모들의 불편과 불안감을 최소화했다.

전주감나무골재개발사업은 오는 7월 관리처분변경인가를 거친 뒤 10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며 오는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각종 어려움을 헤쳐나와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는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을 잘 마무리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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