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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 가정안에서부터 더 큰 인식변화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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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 가정안에서부터 더 큰 인식변화 있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3.03.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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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온몸이 멍든 채 숨진 인천 12살 초등학생의 사건은 공분을 사고 있다. 일명 정인이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인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아동학대 검거와 응급조치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아동학대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된 아동학대 범죄는 총 9만4917건이고, 이 중 3만7434건(39%)을 검거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검거율이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북지역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1851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신고건수 대비 응급조치 건수는 265건으로 14%에 머물렀다.

현행법상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학대현장을 포착하거나 재학대 위험을 발견하는 등 피해 아동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전문인력 증원,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 구축 등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정인이법 시행이후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계속되고 있지만, 응급조치 건수가 저조한 것에 대해 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학대 현장을 포착하거나 재학대 위험발견 등의 기준을 판단하는데 있어 일선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비율이 높고, 이어 대리양육자, 친인척 등의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가정내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지는 상황이어서 온몸에 상처 등 외형상 노출되지 않는다면 쉽게 발견할 수 없다.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에게 있어 외부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막 역할을 해줘야 할 가정 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공포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변화한 만큼 주변인들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훈육의 미명하에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은 고민해봐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강화된 법과 제도가 있더라도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내 아이는 나의 소유라는 인식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어떠한 이유로 아이에게 폭력과 차별 등의 학대를 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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