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전주시의회,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조례안 통과
상태바
전주시의회,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조례안 통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2.16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원주 의원 대표 발의... 시민의 건강한 삶에 도움

 

전주지역 도시공원에 맨발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회는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김원주(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이 본인을 포함한 24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국에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주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하며, 공동주택과 도시공원 등에 흙길과 세족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도시공원 등에 보도를 만들 때 맨발걷기 산책로를 최소 30% 이상 우선 검토해 반영할 수 있다.

김원주 의원은 “발은 제2의 심장으로 운동화를 신고 걸을 때보다 맨발로 걸을 때 효과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맨발걷기와 관련한 사업이 활발해져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