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관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폐기물 실적보고’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군의 이번 안내문 발송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실적보고 대상자는 사업장. 건설. 의료. 지정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등이다.
실적 제출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2022년 실적보고서를 2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번 기한 내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적보고 방법 및 근거자료 첨부 등 문의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063-279-0803) 또는 올바로시스템 콜센터(1644-0007)을 이용하면 된다.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는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폐기물 실적 보고는 폐기물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통계자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실적보고 대상자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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