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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맞춰 도내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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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맞춰 도내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대폭 강화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2.09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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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재해에 취약한 시·군 관리 중소규모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2021년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총저수용량 30만 톤 이상 중대형 저수지에서 5만 톤 이상 중소규모 저수지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은 30만 톤 이상에서 20만 톤 이상 저수지로 각각 확대됐다.

이에 도는 대상 저수지 144개소에 총 66억 5000만원을 투자해 오는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기로 했다. 그에 따른 진단결과는 향후 저수지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보수보강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해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담은 비상대처 계획도 대상 저수지 33개소에 11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5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총저수용량 5만 톤 미만 소규모 저수지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분기별 안전점검과 병행해 3~4월 중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재해취약 저수지 55개소에 대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정밀안전진단 및 비상대처계획 우선 추진 대상인 33개소에 16억 5000만원을, 재해취약 저수지 보수보강 위해 29개소에 73억 8000만원을 투입해 취약 요소를 해소하기로 했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지역에는 노후 저수지가 많은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으로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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