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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 2월 12일까지 ‘핵심지역 보전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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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 2월 12일까지 ‘핵심지역 보전사업’ 시행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01.16 0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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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대원)가 국립공원 자원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핵심지역 보전사업(사유지 매수)을 시행한다.

핵심지역 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19일부터 212일까지 사유지 매수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국립공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매수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구비서류를 갖춰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토지를 평가해 매수 대상지를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매수가격이 결정된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자연숲 조성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지역사회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윤대원 소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고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원 방안을 추진해 사유재산권에 대한 민원해소와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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