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양도소득세
상태바
양도소득세
  • 윤가빈
  • 승인 2006.07.31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도소득세

노인환/세무사

흔히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낸다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세법은 비단 이러한 매매에의한 경우뿐만아니라 다음과같이 형식은 매매는 아닐지라도 부동산등이 사실상 유상의로 이전되는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단 아래의 사례에 의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되어야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자산이 이전되는경우에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첫째,당사자간에 별개의 자산을 바꾸는,즉 교환의 경우에도 양도로 보게되는데 예를들어  갑이라는 사람의 주택과 을이라는 사람의 주택을 서로 합의에의해 교환하는 경우 갑,을 모두가 각각 주택을 양도하는것으로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둘째,법인을 설립하기위해 금전외의 부동산을 출자하고 그대가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양도로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셋째,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만을 증여로 보게됩니다, 그런데 직계존비속이나 부부간의 증여를 하는경우에는 모든채무를 인정해주는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등의 채무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만을 인정하여 양도로 보게되며,부담하는 채무가 증여재산보다 많은 경우 채무상당액은 양도로 보게되며 초과하는 금액은 오히려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넷째,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본인이 대가를 받는것은 아니지만 그금액만큼 채무가 줄어들게 됨으로 양도로 보게됩니다
특히 본인의 채무가아닌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자산이 경락된경우에도 양도로 보게되는바, 본인의 경우 아무런대가를 받지도 않고 재산만 넘겨주게되고 거기에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는것은 억울하기는 하나 본인의 의사로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민사로 해결해야한다는것이 세법의 기본입장입니다

다섯째,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본등기에 앞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등기한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변제를 위해 본등기를 한경우에는 본등기가 완료된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여섯째,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을 하고 일정액의 위자료지급할때 금전대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을 이혼에의한 이혼위자료지급으로 하는 경우 그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