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尹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취임 후 첫 언급
상태바
尹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취임 후 첫 언급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1.02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尹, "선거제, 다양한 국민 이해 대변하는 시스템 돼야"
-1선거구 1대표 → 1선거구 2~4 대표 선출로 변경
-김진표 의장,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 확정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만 선출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인데, 오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세력 확장을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거나 국회특권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여기에 김진표 국회의장 또한 이날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이를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이 선거제도 확정 시한을 3월 초로 제시한 이유는 현행법상 총선 1년 전에 선거구획정을 끝내야 해서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는 국회의원지역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3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김 의장은 지난해 7월 제헌절 경축식에서도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당시 김 의장은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대표성과 비례성에 근거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들에게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의원 임기 안에 선거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헌을 포함해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진행해야 한다"며 "헌법과 선거법·국회법을 망라해 협력의 헌정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 기류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서울=전광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