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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청정국에서 멀어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마약전문변호사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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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청정국에서 멀어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마약전문변호사의 견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2.30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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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마약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마약 전문 변호사

한때 마약청정국이라 평가받던 한국이 연일 재벌가·부유층 자녀, 연예인 등 사회 유력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사범 수사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마약 범죄가 횡행하고 있고, 지난 3년간 마약류 사범은 매년 1만명 넘게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마약사범은 2019년 1만411명으로 전년 대비 28.4% 늘었다. 2020년에는 1만2209명으로 17.3% 증가했다가 2021년 1만626명으로 12.9% 감소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다. 올해 상반기에는 5988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2016년 81명에서 2021년 309명으로 5년 만에 3.81배로 늘었다. 20대는 같은 기간 1327명에서 3507명으로 2.64배 많아졌다. 전체 마약사범 중 초범도 2019년 1751명에서 2021년 1962명으로 증가했다. 청소년까지 마약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10~50대에게 마약 구매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 ‘즐톡’ ‘텔레그램’ 등에 접속하여 ‘술’ ‘아이스’ ‘찬술’ ‘감기약’ (마약 필로폰 은어)을 구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쉽게 그 판매책과 접촉할 수 있다. 이런 마약류들의 1회 투약분 판매 가격은 10~15만원 가량으로 그 판매 금액도 부담되는 선이 아니어서 누구든 쉽게 마약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마약 판매자들은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려고 직접 만나 돈을 받고 마약을 건네는 방식 대신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채팅앱과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건물 배전함이나 상가 화장실 등을 이용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다. 마약의 판매구조가 이렇다 보니 마약 판매책, 유통책 등 상선은 검거하기 쉽지 않고, 호기심 등으로 마약을 구매하여 투약하다가 그에 중독되어버린 단순 투약자들만 적발되어 처벌받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한 뒤 마약 종류,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대마를 흡연·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제조·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본인도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혐의를 받는 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마약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사전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을 확보한 후 검거에 나서게 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약으로 현실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잊을 수 있는 현실은 순간일 뿐이다. 마약은 순간의 쾌락만 줄 뿐 처해진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은 본인 자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빠져 현실을 외면한 채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시간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마약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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