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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55개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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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55개소 철퇴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2.12.27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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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올 한 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16개반 38명 투입 집중단속 실시
거짓표시 94개소(형사입건), 미표시 61개소(과태료 1689만원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올 한 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16개반 38명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 위반 155개(거짓표시 94, 미표시 61)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해 집중 단속했다.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체(94개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해 수사를 걸처 송치했으며, 미표시한 업체(61개소)에 대해서는 품목 및 업소형태에 따라 1689만원(평균 27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했다.
 
이중 대형 지능적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을 강세수사를 통해 구속수사(닭고기, 고춧가루 2건) 했다.
 
온라인몰이나 배달앱 등 통신판매의 위주로 단속 결과는 전년(60건) 대비 120%(72건) 증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41건(24.6%)로 가장 많으며, 배추김치 34건(20.4%), 콩 14건(8.4%), 쇠고기 13건(7.8%) 닭고기 6건(3.6%), 쌀 4건(2.4%)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 87개소(56.1%)로 가장 많으며,  가공업체 28개소(18.0%), 도·소매업체 16개소(10.3%), 식육판매업체 13개소(8.3%), 통신판업체 7개소(4.5%), 노점상·기타 4개소(2.6%) 순이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상시점검과 함께 국내 소비상황과 수입증가 품목 등을 고려해 설·추석, 휴가철 축산물, 대학·학원가 음식점, 배추김치 등에 대한 테마별 특별단속도 병행했다.

설(1월)과 추석(9월) 명절에는 제수용품, 선물세트 품목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6월 대학·학원가 주변 저가 음식점을 대상으로, 휴가철(7·8월)에는 육류소비 증가 및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따라축산물 단속을 10·11월에는 배추김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산 고춧가루과 식염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2023년에도 소비자·생산자단체 등 농산물명예감시원과 지자체 등과 협력해 상시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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