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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그룹 유한, 학원가 부정경쟁 방지 위한 학원가 형사전담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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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그룹 유한, 학원가 부정경쟁 방지 위한 학원가 형사전담센터 신설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2.16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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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대표변호사(사진제공 : 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사진제공 : 법무그룹 유한)

공정거래, 지식재산 전문로펌 법무그룹 유한(대표변호사 고은희)은 학원가 형사 전담센터을 구성, 신설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번 학원가 형사전담센터 신설은 학원이 강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원가에 부정경쟁 및 업무상 배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이슈가 끊이지 않는 점에 주목하고 높아지는 의뢰인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준비됐다.

법무그룹 유한에 따르면 학원과 강사 간 분쟁 발생 시 그 이유를 알아야 피해 없는 대응이 가능하다. 학원은 강사에 대한 배신감과 학원생들을 뺏기는 문제로 인해 강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가처분 신청 등 신속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강의하는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금번 학원가 형사전담센터 신설을 통해 학원과 학원강사의 각기 다른 니즈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학원을 상대로는 사전 리스크 방지를 위한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하며, 원스톱 서비스를 통 하여 분쟁 발생시 신속한 형사고소, 가처분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강사의 경우 문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때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며, 아닐 경우에는 당당한 대응으로 승소를 이끌어 내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고은희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유명 강사는 인기에 비례하여 그 연봉 또한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학원가는 수강생 보증수표와 다름없는 이른바 ‘일타강사’ 유명강사 모시기 경쟁에 치열한 상태인데, 어느 나라보다 학구열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학부모들은 이제 학원 선택에 있어 학원 자체의 네임밸류를 넘어 강사 개개인의 능력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동시에 학원 입장에서 강사는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가 된 상태다.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강사들이 학부모 및 학생들의 절박한 마음을 악용하여 수업의 연결성,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도록 주요한 시험기간에 학원을 옮기거나, 아예 개인 교습소를 설립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피리부는 사나이처럼 자신을 따라 수강생이 학원을 옮길 수 밖에 없도록 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업무상 배임,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에 위반되어 형사처벌 될 수 있고, 경업금지의무 가처분 신청 시 영업금지를 당할 우려 가 있으며, 특히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의 선택권은 어느 선까지 고려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금번 학원가 형사전담센터 신설로 이어지게 됐다.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학원 강사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이직을 하거나 학원을 차리고 학원은 상도의에 반한다며 부정경쟁법, 업무상 배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거나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동반될 수 있는 영업비밀침해 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업금지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와 근로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하므로, 다수의 판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 절한 기준점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학원과 강사 간 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 규정이 있는 경우 강사와의 계약의 근로계약성에 관한 노무적 이슈를 먼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학원은 강사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이고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강사는 최악의 경우 영업금지를 당하거나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 기므로, 경업금지 규정의 효력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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