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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소상공인 금융특례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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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소상공인 금융특례지원 업무협약 체결
  • 천희철 기자
  • 승인 2022.12.19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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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한도 3천만원→5천만원, 이차보전율 연2%→연3% 확대 지원

남원시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 간의 상호협력 사항 내용으로 16일 전북신용보증재단 및 8개 금융기관과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고금리에, 대출 규제의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신규 대출이 어려워졌고, 이자 부담도 커져, 자금지원에 대한 보증 한도와 이자 지원율 상향을 원하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이차보전율을 기존 2%에서 3%로 상향 확대지원의 내용으로 금년 10월에 조례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청년 창업 소상공인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자금 지원하고, 청년의 창업 및 재창업 전·후 안정적인 경영 성장을 위해 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경영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에 있다.

사업신청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일반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 소상공인이면 지원할 수 있어, 자금지원의 문을 넓혔다. 희망 대상자는 연중 상시 협약 금융기관 및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지점을 경유해 남원시 일자리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또,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596명의 소상공인에게 117억원의 보증서 대출을 실행하고, 3억3천7백만원의 보증서 대출 이자를 보전했다.

또한 남원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노란우산공제 가입, 카드수수료 지원, 상가 환경개선사업, 배달앱 월매요 등 남원시의 소상공인을 위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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