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건보, 심사기구 일원화 분쟁소지-소비자불편 해소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금 타기기 훨씬 수월해 질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와 건강보험공단 등이 치료비 평가와 심사기구를 일원화 하는데 합의해 분쟁의 소지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진료수가 평가와 심사기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일원화 하는데 합의해 기관간 지급주체와 비율산정을 놓고 벌여온 분쟁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 보험가입자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자 상해, 사망시 기왕증(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등 환자의 병력)여부를 두고 건보와 손보사간 분쟁이 많았었다. 그러나 진료수가 평가기관이 하나로 통일될 경우 건보공단이 심사한 진료수가에 따라 기왕증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고 향후 기왕증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그 진료비만큼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의료비 심사체계 공청회를 통해 진료비 심사평가체계를 심평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보험업계도 진료수사를 건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평원이 진료수가 평가 및 심사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야 하기 때문에 상단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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