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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자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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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자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
  • 전민일보
  • 승인 2022.12.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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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과 재산상속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권자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다.

하지만 사실혼 부부 사이에 아이가 존재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법률혼 관계에서 아이가 있는 경우 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당연히 남은 배우자와 그들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법률상 상속인이기 때문에 재산을 1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혈연관계로 이어진 자녀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상속권에 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존재다. 즉 부모가 법률혼이든 사실혼 관계이든 그들 사이에서 낳은 자녀라면 상속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말.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일지라도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이 된다. 만약 사실혼 부모가 생전에 다른 후순위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나온 자녀는 법률상 상속인이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아이를 낳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 간 상속권은 법률혼 관계에서만 인정된다. 다시 말해 아이를 낳았더라도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면 여전히 상속권자가 아니라는 뜻.

다만 사실혼 부부보다 아이가 먼저 사망했다면 법률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아이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은 사실혼 부부 각자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아버지의 부모 즉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사망했을 때 발생하게 될 상속권을 손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대습상속권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법률혼 관계에서는 배우자도 대습상속권자에 포함되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즉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에게는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가 인정되지만, 사실혼 부부 사이에는 상속권이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편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의 상속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법률혼 관계에서는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부부의 부모는 상속권이 상실된다.

사실혼 관계는 비록 부부 사이에 상속권은 없지만, 법률상 아이가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다.

만약 반대로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혼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다면 남은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가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변호사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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