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가산금 부담도 덜고, 건당 500원 세액공제도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이용률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목을 끌고 있다.
세정과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자동이체로 납부 한 건수와 금액은 2만3,451건에 9억4500만원으로 지난 동기대비 건수는 5%, 금액은 7% 증가 폭을 기록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방식은 이체계좌에서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납부처리가 돼 납기 마감일에 복잡한 은행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납기일이 경과돼 가산금이 부과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어 자동이체 납부 신청 시 건당 5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이고지서가 아닌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 신청 시에는 500원의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 가능한 지방세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4개 세목이며,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신청은 가까운 거래은행을 방문하거나, 김제시청 세정과 및 각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는 위택스 회원가입 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된다.
서재영 세정과장은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이처럼 편리한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잘 모르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기회에 많이 신청해 지방세 납부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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