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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부관계 정리 시 이혼재산분할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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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부관계 정리 시 이혼재산분할 문제는?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0.20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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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탑 법률사무소 전선애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로앤탑 법률사무소 전선애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한다는 것은 부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쟁점들을 해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단순히 이혼을 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등의 법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부부공동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지에 대한 분쟁이다.
 
이혼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혼인생활을 하면서 협력하여 모은 공동의 재산을 부부 양방의 기여도에 맞게 분할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혼시재산분할은 이혼후홀로서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전에는 먼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와 그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을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재산이 모두 포함이 된다. 혼인기간이 오래된 부부라면 퇴직금이나 개인연금 등도 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부부가 가지는 채무 역시 공동의 책임이 되기에 채무재산분할에 포함이 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치나 향락 또는 도박으로 인해 형성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책임을 가진 부부 중 일방이 모두 부담을 하게 된다.
 
이혼소송 및 가사소송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앤탑 법률사무소 전선애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 주요 분쟁 포인트는 서로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말하며, “분할비율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청구소송을 통해 공동재산형성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나 혼인파탄의 원인, 혼인기간과 각자의 직업, 연령과 자녀양육 등을 감안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산분할기여도는 직업을 가지지 않은 전업주부라고 해도 일정수준 인정을 받게 된다. 혼인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사 및 육아를 했기 때문에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성립되는 것이다. 다만 혼인기간과 배우자의 직업, 자녀의 수 등이 기여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수원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편이 좋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일부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 재산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한편, 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로앤탑 법률사무소 전선애 수원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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