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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불법촬영한 30대...항소심에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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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불법촬영한 30대...항소심에서 '실형'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0.10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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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도내 한 미용실에서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용실에 방문한 뒤 의자에 앉아 머리 손질을 위해 보자기를 두르자 휴대폰을 보자기 밑으로 꺼내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횟수 등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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