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정읍소방서,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준수 당부
상태바
정읍소방서,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준수 당부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2.09.28 2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성면 논두렁 소각 부주의 화재
소성면 논두렁 소각 부주의 화재

정읍소방서(서장 박경수)가 화재 오인행위로 인한 소방차의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는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주변지역 등에서 연막소독 및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하게 될 때는 소방서나 119로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해당 지역에서 사전신고 없이 연막소독, 소각, 화재오인 우려행위 등으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박경수 서장은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불을 피우기 전에 119신고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