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채취를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을 비롯해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송이, 능이 등 버섯류와 잣, 밤, 도토리 수실류와 산약초에 대한 불법채취 및 산림오염 행위다.
도와 시·군 산림부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先단속 後계도' 원칙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청원산림보호직원, 산사태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 등을 투입해 주요 등산로 주변과 임도 노선, 불법 채취 우려지역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산림의 중요성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숲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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