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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 활용해 이득 취한 불법 환치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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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 활용해 이득 취한 불법 환치기 일당 검거
  • 박민섭 기자
  • 승인 2022.09.21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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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이용해 1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인 이른바 ‘환치기’를 한 일당이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과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5명(한국인 10명, 베트남 9명, 베트남 출신귀화인 6명)을 붙잡아 2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지 않고 1000억원대의 자금을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법으로 송금, 수수료까지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돈을 전달받아 베트남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체한 뒤 이를 현금화해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21년 4월∼6월 사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베트남보다 5∼10% 이상 높았던 ‘김치프리미엄’이 붙었을 때 가상화폐 차익을 위한 송금도 병행해 시세차익을 얻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한 25명 외에 이들과 연관된 33명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김영록 안보수사과장은 “불법 해외 송금 및 가상자산 등 디지털 금융자산을 악용하는 행위는 국가 공공안보를 침해하는 범죄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민

 

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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