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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허권 양수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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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허권 양수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고려해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9.07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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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결감정평가법인 박민호 감정평가사
㈜비결감정평가법인 박민호 감정평가사

최근 국세청 심판청구 사례를 보면, 대표자 명의의 특허권을 법인이 취득한 거래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청구 기각결정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대표이사 A는 법인매출에 기여하는 특허권을 대표자 명의로 출원 등록하였고 이를 해당법인이 취득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대표자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다.

하지만 국세청은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법인에 있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 소속으로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과 무관하게 대표이사의 자유발명 또는 업무발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는 특허권 등록원부상 권리자가 대표자 일지라도 실질적 권리자를 법인으로 보아 대표자와 법인간의 특허권 양수도신고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대표자 명의로 출원, 등록한 특허권을 감정평가하여 그 가액 만큼을 법인과의 양수도계약을 하는 경우, 추후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세청의 심판청구 기각결정은 특허권 자본화를 고려하거나 진행했던 기업 등에 당분간 상당부분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법인으로 양수도하여 자본화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감정평가 진행 전에 반드시 법인세 수정신고의 가능성 및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특허권 자본화의 경우, 법인명의의 특허권을 자산재평가(IFRS 또는 일반회계기준)목적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재무제표상 계상하고 기존의 취득 또는 개발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특허권 장부금액을 현실화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대표자 명의의 특허권을 법인으로 양수도 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가능성을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할것이다.

도움말 : ㈜비결감정평가법인 박민호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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