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30일께 SNS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혐의다.
그는 채팅방에 '언론사들의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 한 곳에서는 저희가 2.5% 이기고 있고, 다른 한 곳에서는 1.7% 이기고 있다. 드디어 역전했다'는 글을 대화방에 올렸다.
하지만 A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허위 여론조사를 유포해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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