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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동물학대, 양형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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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동물학대, 양형기준 마련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2.08.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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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인구 1000만명 시대 등 애완동물을 기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인감과 교감 능력을 지닌 동물과 생활하면서 정신적 유대감과 힐링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가족처럼 느끼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유기되는 애완견 등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끔찍 수준의 동물학대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일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동물학대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 대부분이 자신이 키우던 동물들이라 더 충격이다.

최근 도내에서도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그 수법이 너무나도 잔혹해 애견인을 떠나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줄 지경이다.

동물학대가 범죄행위 임에도 범죄 처벌수준은 낮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적을 뿐 아니라 정식 재판에 넘겨져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을)이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3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전체 4221명 중 단 4명으로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건이 불기소(46.6%), 약식명령(32.5%) 처분을 받았으며 단 2.9%(122명)만이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하지만 정식재판에서도 실형을 받은 수는 5년간 346명 중 19명(5.5%)에 불과했다.

또 절반 이상의 피고인이 벌금형(56.9%), 벌금형 집행유예(3.2%)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군산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촉을 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데 머물렀다.

지난 25일 정읍에서는 코와 가슴 부분이 잘려 죽은 강아지가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다.

동물학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판사의 재량에 의해 처벌수위가 정해진다. 동물권과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은 변화를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의 양형기준 마련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물 학대 범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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