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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브레이크 없는 디지털 성범죄, SNS 속 청소년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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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브레이크 없는 디지털 성범죄, SNS 속 청소년이 위험하다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8.2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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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

최근 사회가 변화하면서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국내외 SNS와 랜덤채팅, 각종 앱 등 사각지대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의 경우 아직 사고가 미숙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데다, 범죄를 당했음에도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꺼려해 관련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들의 신종 성매매 수법과 함께 스스로 성을 판매하게 된 10대들의 현실, 그리고 대처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장 많이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는 ‘조건만남’으로, 불특정 다수와의 접근이 쉬운 채팅 어플에서 성행하고 있다. 특히 랜덤 채팅의 경우 무차별적으로 성매매를 언급하는 성인들로 인해 청소년들이 쉽게 관심을 가지게 되거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외 각종 SNS나 온라인 채팅을 통해 접근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일각에서는 이를 역으로 이용해 조건만남을 요청한 상대방(성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신종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종 성매매인 ‘차간단’은 트위터 등 SNS에서 주로 이뤄지는 신종 성매매의 은어로 '차에서 이뤄지는 성매매'를 뜻한다. 신체 터치 허용 범위와 횟수, 시간, 장소, 수당 등 판매자가 조건을 먼저 올리면, 원하는 조건을 찾아 성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한정된 공간 내 신원 미상의 상대방과 접촉하기에, 현장에서 상호 협의 조건을 넘어선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강요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던 속옷을 판매’하는 행동도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디지털 유해매체 접근이 쉬워짐에 따라 입던 속옷 및 의상, 스타킹 등을 판매하거나 혹은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직접적인 성매매 행위가 아니다보니, 성범죄라는 죄책감과 경각심이 적어 반복적으로 가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역시도 2차 피해에서 안전하지 못했다. 성 착취를 노린 가해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악의적으로 접근, 개인정보를 빼내 협박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다변화하고 교묘해지고 있는 반면, 신고로 이어지는 발걸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보호자나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본인 또한 처벌 대상이 될까 봐 이러한 성범죄를 당하더라도 신고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방치할 수만은 없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범죄는 상대의 행동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해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당사자의 심적 부담감과 유포 및 협박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억울하게 연루됐을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성범죄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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