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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날로 심화되는 도심속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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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날로 심화되는 도심속 전동킥보드
  • 전민일보
  • 승인 2022.08.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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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전동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주행이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급증하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했고,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다.

안전모 착용 등 규정이 강화되면서 이용자들이 줄어들었지만, 안전불감증의 문제점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젊은층인 탓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문제인식조차 가지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대다수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을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벌금 10만원), 음주운전(벌금 13만원), 안전모미착용(벌금 2만원), 2인이상 탑승(벌금 4만원)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강화에도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위반행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교복을 입은 중고생들이 강화된 법규가 무색할 정도로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인 이상 탑승과 헬멧 미착용 등은 애교 수준이다. 도로와 인도를 넘나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곡예운전에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들도 가슴을 쓸어 내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골목길에서는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아 운전자들에게는 기피대상이 아닐 수 없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전동킥보드를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차량 등과 접촉사고 발생한다면 심각한 부상내지는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 2019~2021년 등 지난 3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총 4502건이다.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약 30%)을 적용해 유추하면 국내에서 약 1만5000여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난해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는 2177건(삼성화재 기준)으로, 2019년 878건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는 분석자료도 있다.

공유서비스 활성활 젊은층은 물론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안전불감증 속에서 도심속 무기로 전락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일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아무 곳이나 무단 주차하고 있어 심야시간 차량 운전자 등 2차 사고 발생 위험도 빼놓을 수 없다.

경찰과 지자체에서는 전동킥보드 안전홍보 강화와 함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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